[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겠다고 700여명을 속여 90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S골프클럽 대표이사 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 골프회원권이란 전국의 골프장 중에서 원하는 곳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원과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권리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6월 "유사 골프회원권에 가입금 2620만원을 내고 가입하면 1번에 15만원씩 매년 44회·3년간 그린피를 지원하고, 보증금인 1300만원은 5년간 만기양도성 예금증서로 발행해주겠다"고 박모(63)씨에게 접근해 계약을 맺고 현금 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판매대행사에 지급할 수수료, 광고비와 그린피 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남씨의 사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대로 그린피를 준다면 1980만원(15만원×44회×3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빼고도(2620-1300=1320) 따로 660만원(1980-1320=660)이 더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남씨는 같은 방법으로 700여명을 속여 2007년 8월 중순부터 2009년 3월초까지 84억6000여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남씨는 2008년 4월부터 N골프투어 이사로도 있으면서 배모씨 등 11명에게서 동일한 수법으로 7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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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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