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겠다고 700여명을 속여 90여원을 챙긴 S골프클럽 대표이사 남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8월 중순 "유사골프회원권에 가입금 2620만원을 내고 가입하면 매년 48회씩 3년간 그린피를 지원하고, 보증금인 1300만원은 5년간 만기양도성 예금증서로 발행해주겠다"고 박모씨에게 접근해 현금 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남씨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행사에 지급할 수수료, 광고비와 그린피 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보고 있다.
남씨는 같은 방법으로 700여명을 속여 2007년 8월 중순부터 2009년 3월초까지 85억2000여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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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2008년 4월부터 N골프투어 이사로도 있으면서 배모씨 등 11명에게서 동일한 수법으로 8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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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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