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인천시에 영종미개발지 개발 포기 요구...개발 이익으로 통행료 인하하려던 인천시 방침 물거품 위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8일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청에 각각 3~10곳의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ㆍ재검토 필요 지역'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조정ㆍ재검토 대상지는 영종 미개발지(17.1㎢),용유ㆍ무의 복합도시(24.4㎢), 인천공항(58.4㎢) 등 3곳이다.
지경부는 영종 미개발지와 관련, 영종지구 전체 면적(138.3㎢)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과다하고, 개발 방향과 콘셉트가 인접지구와 중복되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유 무의 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면적이 과다 지정돼 보상비 부담 등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워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은 신공항건설촉진법과 중복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이들 지역의 조정ㆍ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다음달 9일까지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의 방침대로 영종 미개발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영종 미개발지를 개발해 발상하는 이익으로 인천대교 통행료(현재 5500원ㆍ승용차 기준)를 무료화 또는 1000원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인천시의 방침도 무산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 미개발지와 용유ㆍ무의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조정은 토지주 등 주민과 영종ㆍ송도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 구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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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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