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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재판부 박연차 진술 들어봤다면..도민 위해 일하고 싶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11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6차례 10억원이 넘는 돈을, 그것도 가장 돈이 필요한 총선 당시에도 거절했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며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2심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한 번 만이라도 법정에 불러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박 전 회장의 증인 출석을 반대한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증거는 없고 박 전 회장의 진술만 존재한다"며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점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8일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이 돈을 줬다는 것도 절반 정도 무죄가 났다. 그렇다면 변론을 재개해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심 유죄판결로 인한 도지사 직무정지 우려가 제기된데 대해선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를 뽑으면 재선거가 있다는 수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 가장 앞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보내줬다"며 "성실하게 강원도민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증인심문을 했어야 했다"며 "사법부가 할 역할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주는 것인데, 핵심 증인의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한 사법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문제에 대해선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는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은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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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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