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체력 및 면접시험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체력시험이 분리되고, 오래달리기 등 6종으로 구성된 체력테스트의 종목당 점수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응시자들은 60점 만점의 체력시험에서 3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지금까지 체력 테스트는 실기시험에 포함됐었다.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참고만 했던 면접도 점수화돼 최종 합격자 선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시 요소별 반영 비율은 현재 필기 76%, 체력 24%에서 앞으로 공개채용 때 필기 60%, 체력 25%, 면접 15%로, 특별채용 때에는 필기 30%, 체력 25%, 실기 35%, 면접 10% 등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과 시간제 근무제 등을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소방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됐던 특채 응시 자격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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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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