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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위헌" 헌법소원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찰ㆍ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은 29일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너무 낮아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규정하고 있다.

수험생 모임은 "현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30세라는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 결정을 내려 왔다"며 "그 결과 행정고시를 비롯한 행정공무원ㆍ법원ㆍ국회ㆍ국가정보원ㆍ교사ㆍ교수, 일반 기업체 신규채용에 이르기까지 개선절차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험생 모임은 "유독 경찰ㆍ소방공무원 부분에서만 개선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년째 응시생들의 진정과 인권위의 개선권고 결정이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면서 "지금도 인권위에는 이 문제에 대한 10여 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다"고 강조했다.


응시생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체력조건은 개인별 편차가 큰데다가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막연히 '젊은 인력'만을 요구하고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타당성을 잃은 불평등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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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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