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보국훈장을 받으면 공적이나 직무와 관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 사무관리직 군무원 등 장기근속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보국수훈자 자격을 경찰 및 소방공무원, 군인, 간첩체포 나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 의원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호하는 보국활동에 헌신한 경찰 및 소방관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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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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