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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오만원권' 들여오지 마세요

관세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인천본부세관, 중국 여행객들에게 주의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중국에서 '짝퉁' 오만원권 가짜 돈을 들여 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으로부터 오만원권 짝퉁 돈(일명 오만원권 복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오만원권 짝퉁 돈은 국내판매 또는 판매의 보조수단(사은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행자들이 휴대품 형태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초 한 여행객이 인형뽑기 업자에 팔기 위해 반입하다 적발됐고, 지난 4월 중순엔 판매용 지갑에 끼워주는 사은품으로 이용하기 위해 반입되던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말에는 부적(符籍)용으로 갖고 들어오다 세관에 걸린 이도 있었다.

하지만 오만원권 짝퉁 돈은 관련 법상 통관되지 못하고 세관에 압수되고 있다. 심지어 벌금까지 내야 한다.


반입되는 짝퉁 돈의 공통된 형태는 한국 돈 오만원권 지폐의 도안을 모방해 플라스틱 재질에 황금색으로 도색한 형태다. 판매용은 시중에서 장당 2000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 복돈이 허가대상임을 모르고 반입하고 있다. 또 정식통관이 어렵다고 생각한 일부 여행객은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하려다 밀수입혐의를 받기도 하는 상황이다.


세관 측은 오만원권 짝퉁 돈에 대해 실지 통용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관세법상 금지품인 화폐의 모조, 변조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고없이 반입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된다. 특히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저작권을 침해하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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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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