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SK브로드밴드는 KT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으로 지난 24일 KT와 직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KT 직원 2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자신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는 해당 SK브로드 고객들에 대해 추후 통신영업을 하기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어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물론 통신비밀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따라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위반) ▲통화내용 청취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의 혐의로 KT와 직원 2명, 해당 팀장 1명을 형사고발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KT 직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아,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SK브로드밴드는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영업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KT측은 해당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MDF실에서 직원들이 과욕으로 경쟁사의 통신서비스 품질을 체크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MDF실’은 통신회사들이 인터넷망이나 전화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한 공용 공간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 MDF실 안에는 각 통신사들의 통신설비가 별도 표기로 나란히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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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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