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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CMS, 금감원 신고서 거부권 부담..↓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전기차업체 CT&T와 합병을 추진 중인 CMS가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적극적 수리 거부권 행사 방침에 약세다.


18일 오전 9시14분 현재 CMS는 전날보다 205원(10.43%) 떨어진 1760원을 기록 중이다.

CMS는 지난 3월 CT&T와 합병을 결의했지만 금융감독원이 합병신고서에 세차례 정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거부권 행사 방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수리 거부권은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새로 마련됐지만 그동안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초 금감원이 '2010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행사 가능성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이전방식대로 증권신고서 기재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증자는 통상 7∼15일, 합병은 7일의 심사기간을 두고 있으며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명령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차 정정명령을 내려 보완하게 하고 있다.


정정명령이나 거부권 행사는 법상 ▲허위 기재 ▲중요사항 누락 ▲기본서류 미첨부 등 3가지로 사유가 같다. 이에 따라 어떤 기준에 해당할 때 정정명령을 내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거부권이 수리되더라도 증자나 채권 발행 결의, 합병 결의 자체가 취소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거부권 행사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만 정정명령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어 시간을 다투는 증자나 합병에 결과적으로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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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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