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합병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CMS와 전기차 제조사 CT&T와의 합병 주총이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CT&T 우회상장과 관련해 합병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중요 형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월31일과 4월12일 금감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이후 3번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정정 요구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긍할만한 수준의 기업가치 산정 배경을 신고서에 적시하라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 판매 대수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실적이 합병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실적 전망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대라는 것.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CT&T와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7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더불어 두 번의 정정요구를 통해 회계법인을 변경하고 회사의 주당가치를 13% 낮춰잡는 등 몸을 잔뜩 웅크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정정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이번달에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역시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CT&T 관계자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적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회사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MS가 금감원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해 비로소 합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금감원 정정요구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주총 일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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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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