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손질…‘평가 결과 공개 및 윤리강령’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가격담합 및 평가위원 로비의혹이 있었던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가 더욱 투명해지고 위원들의 윤리강령도 시행된다.
조달청은 17일 위원별 평가결과 및 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때 직접 해명토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고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또 설계자문위원회 분과위원들에게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개정 설계자문위 운영규정은 이달 중 입찰공고 되는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때부터 첫 적용된다.
이는 일괄·대안입찰공사가 가격담합과 기술력 평가 때 평가위원 로비의혹의 대상이 된데 따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설계심의?평가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소수정예화해 명단공개는 물론 설계심의기간 중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에 나서도록 했다.
심의위원별 평가결과와 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땐 직접 해명토록 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제도도 신설됐다.
설계심의의 모든 과정을 맑게 공개함으로써 건설사는 설계심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고 설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
조달청은 또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도 마련했다.
‘윤리행동강령’은 분과위원들이 지켜야할 행위기준과 판단기준을 사례위주로 내놓아 부패행위를 막고 심의위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내달 초 내·외부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평가를 위한 ‘윤리행동강령 결의행사’를 갖는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대형공사의 설계심의가 투명성해지고 공정성이 강화돼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더 촉진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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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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