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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물 불법 유통 차단 '강화'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부는 넥슨 닌텐도용 게임 '메이플스토리DS'의 불법 파일 유통과 관련, 삭제 전송 중단 조치를 취했다.


문화부는 4일 넥슨 측의 수사기관의 고소와는 별도로 저작권 경찰을 활용해 불법 게임물 단속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업로더를 색출하여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메이플스토리DS' 불법파일의 전송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불법게임 쇼핑몰 및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한 판매자를 색출하여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쇼핑몰 관련 서버 및 운영자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 파일은 100% 불법복제물이며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게임개발자들의 의욕을 꺾어 결국은 양질의 게임물을 즐길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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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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