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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VS 자영, 주유소 분쟁 첫 '강제조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주유소협회와 이마트 주유소 간 상권 침해 분쟁이 첫 강제 조정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향후 대형마트들의 주유소 개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4일 "한국주유소협회가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6일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두 지역의 이마트 주유소 때문에 주변에 영업 중인 자영주유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주유소업종의 사업조정은 석유 가격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자영주유소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양측의 상생협력방안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회 이후에도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자율 합의가 안 될 경우 권고와 이행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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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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