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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공원도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3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시설과 공원까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롯데월드와 어린이대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고, 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는 월1회 위생지도와 분기1회 식품안전교육을 받게 되며 이 시설내 업소에 납품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도 6개월마다 한차례 특별 위생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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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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