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충남 예산군과 충북 단양군에서 구제역으로 의심, 신고됐던 소가 구제역 음성 판결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남 예산군과 충북 단양군의 한우 농가의 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날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한우 농가와 단양군 마조리 한우 농가에서 호흡 곤란과 물집이 생기는 증세를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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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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