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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진통 끝 표결...사업장클수록 전임자 더 줄여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인 타임오프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됐다. 사측 부담인 유급으로 인정받는 노조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노조는 전임자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조에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근면위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1일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노사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표결을 강행해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했다.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부여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1인당 연간 유급 활동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25%가 더 줄어 18명으로 줄여야한다. 노조전임자가 220여명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유급노조 전임자가 24명으로 줄어들고 2년 뒤에는 18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는 1명, 200~299명 사업장은 2명으로 각각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근면위가 법적 활동 시한인 4월 30일을 넘겨 표결을 강행한다며 격렬히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100시간으로,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050시간에서 최대 4만83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노조를 구분해 200시간에서 6000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하고 타임오프 사용 인원은 5~20명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근면위는 오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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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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