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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상급단체 파견간부 타임오프 인정해야”

타임오프 6대 요구사항 제시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상급단체 파견간부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 수를 타임오프 심의에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13일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관련 6개 요구 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위원에게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노총이나 금융노조 등 상급단체의 활동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상급단체 파견간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는 당연한 요구”라며 “상급단체 파견간부도 근로시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 결정시 인원수에 더해 사업장 수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 등의 경우, 7000여 지점이 전국에 걸쳐 분산돼 있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때 노조활동의 시·공간적 특수성(이동시간 및 활동공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금융노조는 ▲조합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전임자의 경우 법으로 금지한 임금 외 복리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을 유급전임자와 동일하게 보장할 것 ▲국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임자 축소 권고나 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 ▲조합규모별 형평이 유지할 것 ▲ 타임오프 총량한도 규제 외에 사용인원 규제를 하지 말 것 등 6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금융노조 측은 "조합활동 시간을 계량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근면위는 노사가 자율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임자 수 범위를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상급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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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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