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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0억대 부동산 사기범에 무더기 실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0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28일 전국에 관광단지를 개발해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7000여명에게서 30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E부동산컨설팅 그룹 감사 전모(47ㆍ여)씨에게 징역 8년을, 강남지사장 최모(56)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 전 개발팀 전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E사가 1999년부터 '2~3년 안에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전국 9곳의 사업지 중 한 곳도 개발이 완료된 곳이 없다"며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개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의 사기ㆍ유사수신행위 부분은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 등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ㆍ제주 등 9곳의 부지를 2∼3년내에 개발해 원금의 3∼5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이 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300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내 직원 수당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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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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