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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파업.. 정부 "공사 방해시 엄정 처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1만여명이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28일 오후 2시 한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는 건설노조 소속 건설기계분과와 타워크레인분과 등 4개 분과가 참여하며 2시간동안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전국건설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정당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6일 시·도, 소속·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적극 권장했다"며 "1일 작업시간은 사업장별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재투입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 작업거부로 인한 폐해가 크고 국책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시적으로 돌입하는 파업인만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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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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