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건설노조간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노조는 2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협의를 통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 등 애로사항 해결 요구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대해 건설노조측은 정부와의 합의가 총파업 철회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건설현장의 가동차질 등의 여파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2만여명의 노조원들이 속속 상경중이어서 잠정 의견접근 내용을 모두 숙지하지 못한 상태"라며 "오후 도심이나 과천청사 앞에서 열 집회나 내부논의 등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핵심요구 사항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기계임대사업의 안정을 위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급조절 기종과 시행시기 및 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초 열 계획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5명, 전문가 4명, 사업자단체 및 노조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수급조절 시범실시는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급조절 기간중이라도 중고건설기계 및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 시장상황이 변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 부조리 해소에 대해서는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불법신고센터에 신고된 부당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사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기계현장 선진화TF'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로 노조의 집단행동이 조기 종료돼 4대강 살리기, 새만금 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방해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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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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