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16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폭행하고 화물차를 부순 혐의로 건설노조 충남지회 노조원 심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40분께 당진군 송악면의 한 주유소 앞을 지나던 비조합원 박모(47)씨와 김모(54)씨의 덤프트럭 2대를 강제로 세운 뒤 주먹으로 박씨를 수차례 때리고 덤프트럭의 유리창을 부숴 12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심씨는 “박씨를 때린 적 없고 유리창을 깨뜨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A(41)씨 등 다른 조합원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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