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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터불고, 집단분쟁 조정절차 돌입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호텔 스포츠클럽에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소비자들이 수영장을 폐쇄한 호텔측과 집단분쟁에 들어갔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96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를 열고 대구광역시에 있는 호텔인터불고(옛 대구파크호텔)가 수영장 건물을 폐쇄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 호텔 레저 스포츠클럽 평생회원들은 지난 1986년부터 1992년 사이에 최고 26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가입했다. 그러나 호텔은 지난해 9월 시설 안전 및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영장 건물을 폐쇄했다.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수영장 건물을 수리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유사한 스포츠클럽의 팽생회원권 보증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평생회원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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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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