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백호열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txt="";$size="510,765,0";$no="20100422104031556850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배호열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이 비싼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농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4년부터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다.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문화가 크게 증가해 식품소비 중 외식 소비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점에서의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2007년 1월부터 정부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쌀(밥류)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한 원산지식별 확대
원산지 식별 기술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원산지 식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통하여 한우와 비한우를 식별하고 수입쌀에 대해서도 나라별 유전자 패턴을 원산지 판별에 적용하고 있다. 수입산과 국내산의 유전자가 같은 품종인 경우에는 성분분석 등 이화학적 식별기법을 개발해 활용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허위표시자의 상호와 주소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 농산물 명예감시원(약 2만4000명)이 원산지 표시의 홍보·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율은 96.8%로 무난히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금과 주류에도 원산지표시
올 8월부터는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배달용 치킨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입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소금과 막걸리를 포함한 주류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금과 주류에 원산지표시를 적용할 경우 원료의 가격, 품질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관련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원산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형성해 신뢰사회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시책이다.
원산지표시제가 잘 정착되면 생산자는 제값에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행동에 반영할 수 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이 되는 시책이다.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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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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