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이 6개 일선 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통해 785억원 규모의 눈감아준 세금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26일 "각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불시에 교차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6개 세무서에서 총 785억원을 적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감사는 '지방청의 관내 세무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가 지역연고 등으로 성과가 부진하고, 신분조치도 온정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라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감사 대상 세무서 평균 적출세액은 131억원으로 전년도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인 86억원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실제로 거액 토지양도 차익이 발생한 법인에서 지배주주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를 과다 지급해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를 적발, 지배주주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특별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인해 법인세 34억원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 조치했다.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합산 시 누락시켜 교차감사의 안테나에 걸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양도자로부터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12억5200만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해 양도소득세 5억5200만원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교차감사가 탈루세액 적출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올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교차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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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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