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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나,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19~21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한-가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 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우리 건설사가 가나에서 9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으로 가나측에서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매기는 소득세율의 경우 배당소득은 5%(지분 10% 미만 보유시 7.5%), 이자소득은 7.5%, 사용료소득은 8%로 매겨 우리 기업의 세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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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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