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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가봉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7일부터 사흘 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가봉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회담을 개최한 결과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건설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으로 가봉 측에서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5%(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이자10%, 사용료 10%로 정했다.

가봉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아프리카 자원부국이며 중부 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현재 경제다변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우리 기업이 가봉에 진출할 때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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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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