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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자금 부당 지원 적발..13억 환수

부패행위 신고자 9명에 2억여원 지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제'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정부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받아 낸 업체들을 적발해 13억원 1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9명에게는 총 2억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제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KS 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차액을 챙긴 모 업체 비리를 신고해 업체가 부당이익을 본 6억 1000만원이 전액 환수되면서 87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또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부당하게 지급받은 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는 7165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17건에 187억여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며 "이에 따른 보상금은 19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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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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