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대 직원들이 학위복 대여 수입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해 생긴 수입을 별도의 세입 조치없이 부당하게 나누어 갖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위복 대여는 학교가 관리 중인 학위복을 졸업생들에게 세탁비, 관리비 등 실비만 받고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해당 수입은 예산으로 편입해 사용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수입대체경비'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는 최근 3년동안 19개 단과대 모두 별도 예산편입 조치 없이 임의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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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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