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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대폰 거래인증제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스팸메일 접속, 주민번호 도용 등에 따른 휴대폰 결제요금 피해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사전 거래인증제가 추진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민원 분석과 이해 당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공정위 등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휴대폰 결제는 지난해 이용 규모가 1조 8000여 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피해 금액은 4000억원 정도로 전체 결제 금액 24%에 달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휴대폰 피해민원의 경우 소액결제피해예방센터에 신고된 것만 3만 7000여 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측은 피해금액 대부분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인데다 입증 책임 등의 어려움으로 대다수 이용자가 이의제기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관련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사전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을 얻도록 하는 한편, 자격 검증제도 도입, 사업자 입증책임, 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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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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