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역 영농조합법인이 고소득 영농사업을 허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OO군 영농조합법인은 새송이버섯 재배 신축사업 과정에서 가공 인물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군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관련 사실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해 검찰에 넘겼다.
권익위 측은 대검찰청이 최근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공장장을 사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영농조합 대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17명의 노동자 임금 명목으로 2억 8475만원을 입금한 다음 조합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며 "이를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해당 군에 신고하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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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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