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공립학교 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 학교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최근 통보했다.
권익위의 이번 방안에 대해 교과부와 행정안전부도 협의 과정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9400여명에 달하는 국·공립학교 교장들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연간 3억~5억원의 학교재정 운용권을 가진 학교장의 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교육 관련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만 재산등록을 하고, 학교장은 제외되어 왔다.
한편, 교장이 전체 교사의 2.3%인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전체 교원 징계(1637건)의 10.7%(175건)이 교장을 대상으로 했다. 뇌물·횡령 관련 징계의 경우도 전체(93건)의 33%(31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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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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