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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보호 나선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이 거주지 이전 때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비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또 보증금,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이나 보증금, 임대료의 일방적인 인상, 하자보수, 분양전환 등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음달까지 관계 부처에 권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임대주택 관련 민원 276건 가운데 '보증금 및 임대료' 관련 민원이 128건(47%), '분양전환' 민원이 80건(29%), '하자보수' 관련민원이 25건(9%)을 차지했다.


실제로 성남시 A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99㎡ 표준 임대보증금이 1억 3708만원임에도 2억 4675만원에 계약해 임차인의 대출 부담을 높였고, 충남 논산과 경기도 화성 일대 임대아파트는 매년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 및 보증금을 5% 인상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무시한 특약조항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원주 B임대아파트와 광주 C임대아파트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이전할 때 과도한 수리비용을 청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임대차계약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조건 설명 의무화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임대료, 보증금 분쟁 조정, 심의기능 도입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비용 기준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사용하는 다수의 임차인 피해가 확인된 만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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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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