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큰 틀 속에서 체계화해 국가적 아젠다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 지식재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산업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25명에서 35명까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법은 또 국가지식재산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핵심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에 필요한 제도정비와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소송체계의 정비와 재판 전문화 등을 제도화하고, 조정 및 중재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는 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유출 침해에 대한 단속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토록 했다.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NGO)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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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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