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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공급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대출 확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점수를 상향 조정, 대출금을 늘려주게 된다.


또 주택업체의 연대채무 기간을 20년에서 준공때까지로 바꿔 건설업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공 한 후 바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보물 대출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를 40~50점에서 50~60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의 공동차주(借主) 유지기간도 20년에서 준공시(6개월~1년)까지로 대폭 완화한다. 토지주 대신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채무보증 형식으로 건설자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맺게 되는데, 이때 차주 유지기간을 준공으로 바꾸면 준공과 함께 채무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주택업체도 대출금 완납시(20년)까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돼있다.


또 건축허가를 받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금수탁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담보로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은 하반기께 기존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이달중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올려 건설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주)대한주택보증에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절차, 건설기준 등 관련 제도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담센터를 5월부터 상설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기준 완화를 통해 중소사업자들도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다"며 "올 목표인 2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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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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