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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2,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가 게임물등급 분류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4일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 버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 결정됐다고 밝혔다.

블리자드 측은 지난 3월 31일에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타크래프트2를 통해 PC방과 e스포츠 등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었던 블리자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게임 업계에서는 블리자드가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신청해 최소 15세 이용가를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블리자드 측은 이번 등급 분류 원인을 파악한 뒤 수정 버전을 내놓을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버전은 최종 출시 버전이 아닌 출시 후보(RC) 버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등급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이번 스타크래프트2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에 대해 등급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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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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