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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추진된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 국내 서비스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가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13일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심의해 유통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오픈마켓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 상태"라며 "현실과 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기존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속의 '자율심의기구' 조항은 협회나 단체에 의한 새로운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그 요건이나 기준 역시 까다롭고 정부의 통제에 의한 것으로 자율심의라고 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 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신설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예외 조항 적용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심의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을 유통 ▲사행성게임물은 예외 적용 등이다.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어겼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적용을 받는 '오픈마켓 게임물'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게임'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콘텐츠이며 '모바일게임물'의 경우 대다수가 용량이 적고, 내용이 단순하며, 지난 2년간의 심의 현황에서도 대부분 등급 거부 없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어 자율심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대부분이 '사행성게임물'인 점을 고려해, 이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 역시 최소화 하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오픈마켓은 IT산업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오픈마켓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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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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