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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 심의 논란, 바통은 국회로

문화부 "게임법 개정되면 오픈마켓 자율심의 가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해묵은 게임법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안드로이드마켓'에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바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문화부가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 중인 게임법이 통과되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들은 예외 규정으로 분류돼 자율심의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11일 "현행법상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 분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 게임법이 통과 될 경우 오픈마켓에 예외 규정을 둬 자율심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개인 개발자들이 많고 해외 게임사들이 대부분인 오픈마켓의 게임 등급 분류 심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딱히 국내 시장에 유통하려 만든 게임이 아니라도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버렸다. 개발자 대다수가 외국인인데다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게임을 팔기 위해 별도로 심의를 받으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마켓을 선보이며 해외 게임 4400여종을 그대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서비스되고 있는 안드로이드마켓과 동일하게 서비스되다 보니 모두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애플이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의 심의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게임 카테고리를 없앤 반면 구글은 한국만 별도로 게임 카테고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되는 게임의 경우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게임위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게임들을 심의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게임위의 한해 심의 처리건수는 3000여건 정도인데 안드로이드마켓만 4400여개의 게임이 등록돼 있고 앱스토어는 2만5000여개가 있어 물리적으로도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들을 구매하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 대다수는 앱스토어의 미국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들을 이용하고 있다.


PC용 패키지 게임도 온라인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하는 밸브의 스팀(Steam) 서비스 등에서는 심의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아마존 등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콘솔 게임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게임 업계의 제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소비자들을 불법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게임법이 개정되는 것 밖에 없는 셈이다.


문화부 김재현 과장은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의 게임 심의 외에도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 등 게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며 "연내 게임법 개정안 통과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지만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문화부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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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는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경제구역 상한제 폐지 등의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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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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