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선박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오염물질이 두 곳 이상의 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 관련 법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가항력인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전쟁,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때 문제가 됐던 방제행정을 보완하기 위해 기름이 둘 이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 도지사가 방제조치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관리해역별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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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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