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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경유車 사면, 환경부담금 최대 5년 면제

싼타페 연간 11.4만원·카니발 20만원 절감효과

정부가 5월부터 연말까지 경유차량 신차를 구입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이후 생산된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된다.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하반기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는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는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9월) 부과되고 있다. 차령 4년이상 6년미만을 기준으로 2000cc 싼타페의 경우 1년간 11만4000원가량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으며 카니발(3000cc)과 2.5톤 트럭은 각각 연간 19만9500원, 30만원 가량이 면제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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