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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고 2달전후 신차구입시 70%세금감면

12일 현재 중고차 보유자 대상...250만원한도

지난달 26일 정부의 자동차 세제지원안 발표 이후 중고차를 구입한 뒤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사람에게도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2일 이같은 노후차 교체지원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고 신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지원기한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난 뒤 2개월이내에 신차를 구입하거나 신차를 구입하고 2개월이내에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팔 경우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차량 판매 내수 활성화를 위해 6개월 등 최소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12일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 지원안 발표이후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150만원, 취등록세(지방세)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차량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제지원이 대형차를 살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검토됐던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제외됐다.

정부는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보증배수범위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한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 부품 등 주요산업의 국내외 M&A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부품 경쟁력 강화, 장기 R&D융자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수출 489억달러, 수입 76억달러로 41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한 우리나라 제 1의 수출품목으로 전체 생산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는 901곳이며, 차산업은 총 160만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대상으로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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