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유기한 없어·12일 현재 보유자도 혜택 '논란'
정부가 노후차 세제 지원 관련 중고차의 최소 보유기한을 두지않기로 확정하면서 결국 '부당혜택 방지'보다는 '내수 진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정부안에서는 제외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부는 12일 노후차 교체지원 최종안을 담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설익은 활성화 방안 발표로 중고차 시장이 들썩인 가운데 그날이후 중고차를 구입, 등록하고 5월 1일이후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중고차는 1999년 12월 31일이전 신규 등록된 9년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8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중고차의 보유기한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이후 중고차를 산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완성차업계의 이렇다할 자구책을 이끌어내지도 못한 마당에 최소 보유기한마저 두지 않으며 정부 정책을 이용해 신차를 보다 싸게 사려는 사람들에게도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된 만큼 정부의 어설픈 정책 집행에 비판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에 앞서 완성차 업계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돼 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그건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 이윤호 지경부 장관 등이 차 세제지원에 앞서 자동차업계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수차례 밝혔던 것과는 딴판이었기 때문.
이가운데 대형차를 살수록 세금인하 혜택을 많이보는 反환경적인 세제지원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아반떼 1.6의 경우 세금인하 혜택은 98만원에 그치지만 오피러스, BMW, 체어맨 등 고급차들은 세제지원 한도인 250만원을 적용받는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앞서 "경차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관계부처와 의견을 같이 했다"며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른다.
이윤호 장관은 지난달 26일 차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당시 "대상차량 550만대중 5%만 교체되더라도 25만~26만대의 신차수요가 생긴다"며 "최근 월 판매대수가 8만대수준으로 떨어진 자동차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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