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스스로 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여부 자체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사업자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했다.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4090935593368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지정기준은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최근 5년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3년 이상 청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며 사업장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과 환경관리 여건 등을 검토, 지정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정기간(최초 3년, 재지정 5년)중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지도와 점검을 면제한다.
그러나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실시하고 작성한 지도·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희망업소는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신청서는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중구청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226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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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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