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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관 임무로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前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관련 입장
일부 "무죄 가능성 높아 흠집내기 위한 수사" 지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수사를 시작한데 대해 '흠집내기' 수사라는 등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기관 임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8일 오후 "수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한 전 총리)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다른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가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기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 H사와 자회사인 K사 그리고 이 회사의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명백한 흠집내기용 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이(불법정지차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임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9일 선고 공판에서의 변론재개 신청과 관련 "내부적으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 있었는데 기존 내용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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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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