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지난달 31일 고객 돈을 횡령하고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62)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그룹 회장인 동생(52)과 짜고 100억원대의 고객 납입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매월 납입금을 납부하다 중도에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나머지 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관련 서류를 조작해 일시불로 돈을 낸 고객들의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횡령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올해 1월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최 회장의 국내 송환을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국제 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과 부산, 경기도에 있는 보람상조 본사와 계열사, 회장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 부회장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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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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