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보람상조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개발 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 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 100만원, 천궁실버라이프 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 4개사와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등 7개 상조업체들은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 등 보람상조 4개사는 모두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단지 영업지역만을 구분,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통합홈페이지(www.boram.com)를 통하여 상조 관련 광고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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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하므로 상조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천궁실버라이프, 다음세계 등 2개 상조업체는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 등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적발됐다.
천궁실버라이프는 상조업체 자신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자신의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적립식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상조업체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납입금 보증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세계 역시 상조업체가 자신의 회원들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상품은 만기가 1년에 불과한 교통상해보험으로서 고객납입금 보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표준약관 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한 보람상조 4개사와 부모사랑도 제재했다.
상조 표준약관에는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 업체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날 이전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일부만 환불하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 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 수를 실제 보다 더 많다거나 자사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부모사랑은 전화상담만을 한 고객들을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 수에 포함시켰으며 현대종합상조도 광고와는 달리 장례지도사 95명 중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하거나 대학의 장례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장례지도사는 총 16명 불과했다.
한편, 보람상조개발은 지난해 3월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보람상조 통합홈페이지(www.boram.com)를 통해 상조보증의 범위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프라임은 상조업체가 2분 이상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정보항목을 방송광고 시간의 15분의 1 이상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시간의 약 30분의 1 정도만 표기하는 등 주요정보고시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조보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의 폐업·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선수금 보전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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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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