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고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이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수출기업 환급절차 간소화 등 관세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최대 130여개의 중소기업(환급액 약 670억원)에 대해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해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인 '제로잉(Zeroing)' 금지가 명문화됐다.
제로잉 금지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한-인도 CEPA에 합의·반영돼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금지 판정을 내린 사항이다.
이밖에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100% 면제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표본·참고품·도서·시약류 등 일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대상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규정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절차를 개선, 앞으로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에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임을 사전신고 하도록 해 허위 감면신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환급절차가 간소화되고, 덤핑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돼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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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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