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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세법 개정 주요내용]교통에너지환경세법·관세법·FTA관세특례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시행기간 3년 연장(2012년 12월31일까지)

◇관세법


▲관세담보제도 개선=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경감.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관세형벌제도 개선=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선박용품 무허가 하역?환적, 보세공장 반입물품 미신고 사용 등)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관세 예비범 형량을 1/2로 감경하여 과잉처벌을 방지.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설탕 기본관세율 인하(40%→35%)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해 지정.


▲재수입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 조정=재수입 면세대상을 수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재수입되거나 임대차·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에서 일시사용 또는 전시회 등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조정.


◇FTA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 법률체계 정비='FTA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특례법'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 한-칠레 FTA특례법은 폐지하되, 한-칠레 특례법에만 규정돼 있어 존치가 필요한 조항(예. 긴급관세조치 적용요건(국내시장 교란))은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의 제외 근거 도입=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인도 등)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실질적 원인이 아닐 경우'관세법'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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