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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세법 개정 주요내용]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국세징수법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체납세액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출국금지 요청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조세범처벌법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해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기본형량: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일 때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10년으로 연장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


▲범칙유형 정비 및 형량 조정=□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 과다계상죄 등 범칙을 정비하고, 범칙유형간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형량을 균등 조정.


▲법 체계의 정비=□ 조문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등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에 노력.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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