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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세법 개정 주요내용]개별소비세법·증권거래세법·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2010년 4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목적세 본세통합 유예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재조정=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유예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개정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


◇증권거래세법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파생상품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토록 금년에 입법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고,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땐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에 대해 ‘12.1.1부터 낮은 세율(0.1%)의 증권거래세 과세.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법제화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한도를 20일 이내로 제한(예외: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조사기간 연장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의 승인, 2차 연장시에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예외: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세무조사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가능.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다만, 장부·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날인 요구 가능


-2010년 4월1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국세청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지방국세청·세무서엔 납세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둠.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납부한도 500만원, 대상자는 개인 및 법인. 모든 세목 대상).


▲국세 통계자료 제공 확대=국세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국세청장은 국회 소관상임위가 세법 제?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를 제공)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기한 10일전 신청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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